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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자 2개월 근무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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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직기간 2개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규정

부당해고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1], [6]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1], [6]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해고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8]

 


### 2개월 근무자의 권리

2개월 근속자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 예고 없이 해고될 수 있습니다. [1], [6]
- 다만 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 대신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4]

 


### 추가 정보: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재직기간 2개월의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예고 없이 해고될 수 있지만, 

 

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신고해도 보상 못 받는 이유?

5인미만사업자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규정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해고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능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 다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예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이를 통해 일부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퇴직금 지급 의무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불가능하여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존재하므로, 이를 통해 일부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 못 한다?

 

네,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규정

-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해

 

고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능

-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 다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예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이를 통해 일부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불가능하여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일부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해고예고, 서면통지, 수당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규정 요약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제26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서면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산전/산후 휴가 등의 경우에는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 해고 예고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예고 규정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서면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업무상 재해, 산전/산후 휴가 등의 경우에는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예고 수당

- 해고 예고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단,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관련 주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되지만, 서면 통지 의무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도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해고예고, 서면통지, 수당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길 강남지사 김하경 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관련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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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해고예고, 서면통지, 수당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길 강남지사 김하경 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관련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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