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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조작하거나 바코드를 변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통기한 조작 행위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입니다:
1. **형사 처벌**:
유통기한을 조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행정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 정지, 제조 정지, 제품 회수 및 폐기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민사 책임**:
유통기한 조작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업체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입은 건강 피해나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 **신용 및 평판 손상**:
유통기한을 조작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에게 알려질 경우, 해당 업체의 신용과 평판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존속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기한 조작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적발될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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